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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드디어 청년 시리즈 전세자금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온 포스팅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handazero.tistory.com/11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안녕하세요제로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일 최고로 이자가 저렴하고 청년대출중에서 금액도 제일많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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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대출

handazero.tistory.com/9

 

청년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대출!!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이런 대출도 있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을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정말 요즘 고생이 많은 청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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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까지 하면 청년 시리즈는 일단락이 되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요를 살펴보자면

주택도시기금 출처

 

대출 대상

 

 

  •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 대출’ 안내를 참고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 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7천만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주택도시기금 출처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④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 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 대출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수탁은행은 (우리, 신한, 농협, 기업, 국민)입니다

 

공부해보니 청년 대출 중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가장 좋습니다 금리도 제일 낮고 금액도 1억이라 제일 높고요 청년 여러분 힘내시고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