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전세 마련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전세는 요기 밑에 클릭)
오늘은 전세 말고 본격적으로 내집마련을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중 하나로 금리가 무척 저렴하다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또 30년이니 매월 원리금 부담이
적은 게 장점 중에 하나죠 물론 30년 동안 갚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 집값 오르면 팔고
저렴한 집값으로 옮겨 타기 신공을 발휘하면 의외로 빛없이 내 집 마련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입니다. 단 미성년자 형제, 자매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 기긴(등본상의 세대원 기간을 말합니다)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즉, 다시 말해 미성년자를 부양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쉽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 1분과 같이 6개월 이상 같이 거주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인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중복대출 금지)
가족 중(배우자 직계존속) 누구라도 기금의 대출을 이용하면 마찬가지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 기금 자금중 전세 및 월세를 이용 중이라도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능)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읍, 면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이하
(대출한도 용어)
DTI : 총부채 상환율이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입니다
LTV: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즉 2억짜리 집에 대출금이 얼마인가를 %로 계산한다는 것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② 장애인 가구 연 0.2% p③ 다문화가구 연 0.2% p④ 신혼가구 연 0.2% p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①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대출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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