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명령이란?(feat 보증금을 지켜라)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요즘 지식인에서는 봄철이라 그런지 임대차보증금 월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애를 먹는다는 하소연이 종종 올라오곤 있습니다 같은 답변을 계속 달다가 차라리 포스팅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차권 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10개월-10단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