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이란?(feat 보증금을 지켜라)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요즘 지식인에서는 봄철이라 그런지 임대차보증금 월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애를 먹는다는 하소연이

종종 올라오곤 있습니다 같은 답변을 계속 달다가 차라리 포스팅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차권 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10개월-10단계, 2017.02.03., 표찬)

 

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1.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2.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갑니다(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본인 신분증,본인 주민등록 등본(초본도 필요), 번거로우시면(물어보실 수 없어 어쩌면 더 답답한)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3. 신청취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별지 목록 부동산 표시에 건물의 표시

   (주소)작성

 

4. 당사자 1인당(건물주가 1명 이상일 때) 3회분의 송달료,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기촉탁수수료,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법원 민원실에서 진행)

 

4. 법원 접수 후 2주 지나 건물 등기부 사항을구에 확인한다.

 

5. 확인 후에 이사 가도 되고 있어도 된다. 확인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점유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6. 나중에 해지는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7. 임대인에게도 전달되니 빠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8. 그래도 안 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다. 소송이라고 해서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껀 처럼 포스팅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금방 합니다(처음에는 서툴지만 하다 보면 다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은 아마도 지급명령(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포스팅을 할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공감 꾹!!!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