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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용회복 or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은 어제 올린 취업준비에 이어 신용회복입니다

 

음..

보통 직장을 잃어 신용이 바닥이 되기 때문에

전 이렇게 연계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취업 쪽 이야기는

handazero.tistory.com/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준비 하면서 지원금도 받아가기!!)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전 국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월부터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검색창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라고 검색하시

handazero.tistory.com

여기 보시고

오늘은 이제 취업도 다시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신용을 정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야죠

그런데 신용을 정상으로 하려다 보면

신용회복이냐 아니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냐로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월수입 기준으로

 

 

월수입 0원 : 파산!!!

월수입 중위소득 기준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높으면 : 회생!!!!

월수입 중위소득 기준으로 많이 높으면 : 신용회복위가 더 낮다고 봅니다

 

 

기 준 점

 

바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본인 재산이 (기혼자일 경우 2/1) 3700만 원(서울기준)으로 넘게 있으면

파산은 생각하지 마시고 회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3700만원 빼고는 (자동차 포함해서) 다 빚을 갚는

금액으로 환가 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서울 기준 3700만원은 면제채권 즉!! 최소한 갖고 있는 재산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이고 전세를 살고 있어 전세금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나머지 금액은 다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회생도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가 1억에 살고 있으면 3700만 원을 제외한 6300만 원을

갚는 기준입니다 파산은 한 번에 파산재단에 넣어버려서 갚는 구조입니다

 

회생은 3년에 나눠서 만약 월수입이 6300만 원 / 36개월 = 175만 원이 변제금 이어야 하나 본인 소득이

중위 소득 60% 기준 (1인 가구)으로 변제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5년을 60개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 75만 원을 6300만 원 이상 갚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5만 원*60개월 해보았자 4500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 106만 원 이상으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회생은 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부채를 조정하여 주기는 하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는 더 갚아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21년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문 제 점

문제는 소득과 청산가치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과 청산가치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회생이나 파산은 변제율이

너무 높아 포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포기가 되어버리면 그동안 변제했던 금액은 다 허공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청산가치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신용회복위는 기준점이 연체일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점!!!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전이라도 신청 할 수 있으나 변제율이 높기 때문에 3개월은 연체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장기 연체자일수록 변제율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은 장기연체와 상관없이 수입과 청산가치 재산으로만 갚는 금액을 정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수입*

장기연체 일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장기연체가 되신분들은 이자는 전액 탕감과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 수입이 너무 적을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아무나 70%까지는 아니 되고 상담 시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드리면 대부분 50%까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담보채권이 아닌 신용채권(카드, 카드론, 신용으로 빌린 모든 금액)은 본인 갚지 못하면 회수가 힘들기 때문에 50%라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단!! 신용회복위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부채 채권금융기관의 2/1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장점

 

최대 8년 동안 약 96개월 흔히 100개월 동안 갚아 나갈 수 있어서 월 변제금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 원이었을 경우 원금 50% 삭감하고 5000만 원을 매월 50 만 원씩 갚아 나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또 1년 동안 꾸준히 갚고 1년 이후 일시불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약 10% 최대 15%까지 감액이 되는 장점도 있지요 다시 말해 5000만 원을 50 만 원씩 1년을 갚아 600만 원 정리 후 남아 있는 4400만 원을 일시불로 갚을 때 최대 3740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팁!!!

신용회복위 기준점은 2가지 연체일수와 현재 수입액입니다 현재 수입액이 많으면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월 수입이 300만 원 이면 상담 시 물어봅니다 최대 월 변제금을 본인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것이 장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갚다가 못갚으면 여태까지 갚은 금액도 다 허공으로 날라가니 정말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생각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월 100만 원씩 갚는다면 50개월이겠지요 이런식으로 상담을 통한 변제금액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고 월수입이 중위소득 보다 높다면 신용회복위가 회생이나 파산보다 더 수월 할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포스팅을 참고해 보십시요

handazero.tistory.com/6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란?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요즘에 주로 지식인에서 답변을 열심히 해드리다 보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 포스팅할까 합니다

handazero.tistory.com

 

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선까지 모르면 물어서라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ㅎㅎㅎ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