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요즘에 주로 지식인에서 답변을 열심히 해드리다 보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 포스팅할까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란 ? |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출처 -
즉 공식적으로 말하면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라면 채무의 연체 전, 연체 후, 장기연체일 때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점
하지만 공적인 법원의 명령처럼 모든 채무를 조정하지는 못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간(거의 대부분, 1 금융권, 2 금융권) 채권 유동화 대부업체(여기서 유동화 대부업체는 위의 1 금융권, 2 금융권에서 장기 연체된 채권을 사 와 채권추심 및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입니다)
법원의 개인 간의 채무까지 조정 가능 대상이 되고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저번 포스팅을 보시고 갈게요 handazero.tistory.com/4
신용회복 or 개인회생, 파산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은 어제 올린 취업준비에 이어 신용회복입니다 음.. 보통 직장을 잃어 신용이 바닥이 되기 때문에 전 이렇게 연계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취업 쪽 이야기는 handazero.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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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인(일반 회사도 포함) 간의 채무보다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점을 메우고도 남습니다
장 점
다시 말해 카드를 대출을 이용 중에도 이번 달은 괜찮은데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자금이 막혀 제때에 카드값 및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도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신속 채무조정)
또 연체 3개월 전이라면 단기 연체자 일 때 자금이 들어와 빨리 정리하고 싶을 때 (장기 연체가 되면 연체 기록 일수만큼
기록이 남겨지거나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200백만 원 이하의 카드대금은 상환 즉시 풀림) 하기 때문에 빨리 채무를 상환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장기연체로 되었을 때는 신용정보기록이 오래가는 대신 연체이자는 전액 탕감 원금의 최대 70%까지(최대치) 또 기초수급자인 경우 원금의 90%까지 탕감하여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인워크 아웃)
또한 담보대출마저도 법원과 달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신청금은 5만 원이라는 점!, 신청 즉시 법원은 중지명령 혹은 금지명령까지 2~3개월 소요되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다음날부터 중지가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럼 신중히 신청하시고 팁!!!!으로 예약하시고 가면 편합니다 그리고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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