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채권소멸 확인이 되지 않은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 알아보는 것을 공부하였고요
바로 이거죠
오늘은 바로 온라인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는겁니다
지급명령은 대부분 전자소송(온라인 인터넷)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서
이의신청 없이는 확정됩니다 기억하세요.
요것도 공부하였지요
바로 이렇게요 경우는 다르지만 채권추심업체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긴가 민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채권은 바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다는 거죠
자 그럼 가보실까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피입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 바로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아이디가 없으시면 사용자 등록하신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류제출(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을 하는 곳도 민사 서류 이겠죠
답변서를 어떻게 쓸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계속 가시죠
민사 서류를 클릭하시면 민사본안(정식재판) 민사신청, 지급명령(독촉) 신청이라고 나오지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급명령 신청하실분들은 줄친쪽으로 우리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네모 박스 한 곳 저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사건번호를 적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양식이 있는 곳은
요기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답 변 서
사 건: 20 가(소, 단, 합) (사건번호 적으시고요)
원 고 : (소를 제기한 사람 즉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피 고 : (본인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 구 취 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틀립니다(라고 쓰신 뒤)
2. 여기서부터 사실과 틀린 이유를 나열하시면 됩니다
200 . . .
위 피고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
ㅇㅇ 지방법원 민사소액과 귀중(각 지방법원을 적으시는 겁니다 이건 예시예요)
자 대략 이 정도 적으면 급한 불을 끈 셈입니다
이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안소송(정식 재판)으로 가셔서 억울함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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