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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채권소멸시효확인(ft 법원에서 양수금 소송이 왔어요)

지급명령 채권소멸 확인

법원에서 지급명령 양수금 소장이 왔을 때!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은 지식인의 질문답을 주고받다가 생각이 나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수금이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소장이 무슨 서류가 왔다고 뭐냐고 물어보셔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잊고 있던 채무가 지급명령이라는 법원 통지서가 와서 이거 어떡하냐고들 많이 물으셔서 알려드립니다 핵심!!!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본인에게 이 채무가 당신 것이 맞느냐 맞으면 이금액 맞는가?라고 물어보는 행위입니다 2주 동안 답변을 안 하면 확정되는 무시무시한 물음이라 보시고 이상하다 싶으시면 바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양수금이란?

 

통상 A라는 금융기관 이든 개인이든 채무가 생겼습니다 이걸 연체하거나 못 갚으실 경우 A라는 금융기관일 경우 자산유동화라는 명목으로 보통 채권추심 전문업체는 B라는 대부업체에게 넘깁니다 이 대부업체는 대부업을 하면서 일반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받는 행위보다는 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받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 채무를 넘겨받았다 그래서 A의 채무관계를 B라는 회사가 인수인계할 거다 라고 통보하는 행위가 양수금 소송 지급명령입니다

 

채권 소멸 시효 확인

문제는 이게 한건씩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사고 파는 데 있다 보니 어느 채권이 채권 소멸이 되어 버리진도 모르게 다 넘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대부업체는 무조건 새로 산 채권 서류는 깊이 연구하지 않은 채 전부다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급명령 통지서를 법원에서 받았을 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언제 빌렸는가? 통상 금융기관의 채권은 상사채권(기업 간(금융기관 포함) 거래 간 채권)은 5년이라 5년이 지나기 전에(5년이 지나면 소멸) 보통 금융기관에서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0년으로 기간을 늘린 후 B라는 회사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데 아주 오래된 채권은 이 경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채권 추심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갚으면 빚을 갚는다는 의지가 확인되어 더 이상 독촉을 안 한다는 소리에 갚는 순간 변제 의사로 확인되어 채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시사상식사전

소멸시효 완성 채권

 법정시효가 지나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나,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 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외국어 표기

 (한자)

금융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을 뜻하는 말로, 금융회사가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다. 금융채무 시효는 상법상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금융사는 소멸시효 직전에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 관행적으로 10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연체 기간이 15년이 넘어야 금융사들이 시효 연장을 포기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빚 일부를 상환하면 다시 부활해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채권 자체를 소각해 장기 연체자가 된 서민 및 취약계층의 피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2017년 7월 소멸시효가 지난 장기연체 채권 25조 7,000억 원을 소각, 채무자 214만 3,000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처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채권이 소각되면 연체 기록, 시효 완성 여부 등의 과거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빚의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간금융회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소각되어도 보통 신용정보보호법상 5년이 지나야 연체 기록이 삭제되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던 채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alschim, 출처 Unsplash

 

 

 

지급명령 이의신청

 

보시다시피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전에 채권 유동화로 채권을 매각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 항상 우리는 이 채권이 어디에서 생긴 채권인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다면 바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온라인에서 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입니다

공감 꾹!!!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