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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월세 신고제 6월달 부터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저번에 임대차 3 법에 공부를 하였지요

handazero.tistory.com/entry/%EC%9E%84%EB%8C%80%EC%B0%A8-3%EB%B2%95%EC%9D%84-%EC%95%8C%EC%95%84%EB%B3%B4%EC%95%98%EC%8A%B5%EB%8B%88%EB%8B%A4

 

임대차계약 3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3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인 활동을 하다보면은 정말 많이 올라오는 임대차계약 3 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원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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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루지 못한 공부를 오늘 하겠습니다

 

임대차 3 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항제(5%)는 2020년 7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바로 다음 달이죠 2021년 6월 1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1.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2.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가능(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동 신고됩니다)

3.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가능

4.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갱신은 계약 금액 변동 없을 시 미신고)

5.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6.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위반시 재재

 

1. 거짓신고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 미신고는 금액에 따라 기간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3.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

 

시장 반응!?

정부에서는 주택 임대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사실 확정일자를 못해 전월세 보증금 민원 및

소송건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죠

 

 

전월세 사고 증가

그러다 보니 이제는 무조건 신고제로 하면 이 사고 건수가 좀 줄어들고 확정일자? 가 뭔지 몰랐던 분들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직원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낱낱이 공개되는 임대차 정보가 언제 어떻게 세금으로 돌변할지 모르는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는 세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정보다라고 하지만 그거야 언제든지 정부 마음이 바뀌면 되는 것이라 생각들을 하니까요 그러면 임대수익을 더 올려 세금에 대비하거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떠드는 임대 사업 포기를 할지도 모른다고 엄살을 떨지만 그건 아니고 (임대사업 포기하면 월세로 먹고사는 수많은 임대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신데)  아마도 더 음성적 이거나 월세를 높이거나 전세를 높이거나 풍선은 누르면 어느 방향이든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암튼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잘 알고 계시다가 신규계약 시 갱신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공감 꾹~~~~~~~